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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전문의-생존율 연관성 첫 입증…사망률 13% 차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투석 기관에서 전문의 유무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혈액투석 전문의가 있을 경우 사망률은 약 13% 낮아졌고, 전문의 유무는 다양한 변수 조정에서도 사망률과 관련된 독립 인자로 작용했다.강남삼성병원 박혜인 신장내과 교수 등이 진행한 투석전문의 유무가 투석 환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코호트 연구 결과가 대한신장학회 저널 5월호에 게재됐다.복지부는 투석전문의 규정 등 인공신장실의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혈액투석 전문의는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1년 이상 투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 혹은 신장분야 분과전문의와 내과·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로 제한된다.투석 전문가는 투석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지만 정작 전문의가 실제 투석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자료사진혈액투석 환자의 사망률은 환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투석 기관의 투석 시간, 치료 순응도, 시설 등 환경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환자 대 의사의 비율과 같은 업무량과 신장 전문의에 대한 조기 의뢰가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 전국적인 투석 환자 코호트를 통해 투석 전문의 유무가 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투석 적정성 평가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석 전문의 비율에 따라 총 3만 4408명의 환자를 투석 전문의가 전무한 진료군과 전문의가 50% 이상으로 구성된 진료군으로 구분하고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을 사용해 각 군의 사망률을 비교했다.성향 점수가 일치한 1만 8344명의 환자 중 투석 전문의 진료를 받은 군은 86.7%(n=13,758), 전문의 진료가 없는 군은 13.3%(n=4,586)였다.분석 결과 투석 전문의 치료군의 환자는 비 전문가 치료군에 비해 투석 기간이 짧았고 울혈성 심부전 이외의 합병증 질환 비율이 낮았다.전문의 치료군은 더 높은 혈장 헤모글로빈 수치(10.72±0.83 g/dL 대 10.61±0.88 g/dL)와 더 낮은 수축기 혈압(141.03±15.32 mmHg 대 143.05±15.76 mmHg), 이완기 혈압(76.75±9.59 mmHg 대 79.69±8.99 mmHg) 수치를 보였다.추적 관찰 기간 36.2±11.2개월 동안 총 7445건(21.6%)의 사망이 발생했다. 투석 전문의 치료군에 대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분석한 결과 신장이식을 받은 2006건(5.8%)의 조사망률은 1000인년당 71.7명이었고 성향점수 매칭 후 조사망률은 1000인년당 78.3명이었다.단변량 분석에서 투석 전문의가 없었던 그룹에서의 사망 위험은 약 13% 상승했고(HR 1.13), 연령과 성별을 조정해도 전문의 부재는 환자 사망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았다(HR 1.13).인구통계학적 및 임상 매개변수를 조정한 후에도 투석 전문의의 부재는 모든 원인 사망률에 대한 유의한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HR 1.10).연구진은 "투석 전문 치료는 투석 환자의 전반적인 환자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투석 전문가가 제공하는 적절한 치료는 투석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이어 "투석 전문의는 투석 요법을 제공하는 핵심 전문가이므로 비 전문의보다 혈액투석 관련 합병증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며 "하위 그룹 분석에서도 전문의 치료가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합병증이 없는 혈액투석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23-06-09 05:30:00학술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기관 296개 불과 "제도적 보완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인증 현황대한신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차에 걸쳐 시행한 전국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2022년 1월 대한신장학회지(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전국 29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받았다.대한신장학회에서는 투석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투석 기관의 질 관리, 표준 진료지침 제시, 지역별 의료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도권 지역의 투석기관과 투석전문의 수련 병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6년부터는 1년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대한신장학회 회원 근무 인공신장실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5차에 걸친 인증평가 기간 동안 누적 신청 기관 수는 599건이었고, 이 중 473건이 인증돼 평균 79.0%의 인증률을 보였다. 또한 매년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이 추가되고 있으며, 3년의 인증기간이 지난 후 재인증을 신청하는 비율도 77.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현재 전국적으로 296개 기관이 학회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이는 전체 학회 회원 근무 기관의 약 40%에 해당한다. 인증 평가 참여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는 인증 기관에 대한 명확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며, 비인증 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없다는 것 과도 관련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도 1~2년마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중복에 따른 자료 입력의 번거로움과 업무 부담도 참여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의 인증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통합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로 부족했던 윤리성 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장학회의 주장. 또한 질 관리 결과에 대한 수가 반영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질 관리 평가에 대한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우리나라의 말기신부전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말기신부전 유병 환자는 총 10만 명이 넘었고, 이 중 75.1%에 해당하는 81,760명의 환자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투석 환자의 증가와 함께 혈액투석실 및 혈액투석기의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투석 치료에 소요되고 있다.신장학회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투석 환자와 투석실에 대한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해 이를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투석이 이루어지는 인공신장실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2-04 17:04:37학술

불법 투석실도 점점 대형화...자정나선 대한신장학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일부는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대한신장학회가 경각심을 주고자 윤리 교육을 시행에 나섰다. 13일 신장학회는 윤리 문제의 중요성과 불법투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년 2회의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KSN2021 국제학술기간 동안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 제작 디토 커뮤니케이션 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 조교수 우창윤 이사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소셜 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에서의 의료윤리'라는 제목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와 환자들의 정보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이해의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계 의사 파업의 역사는 100여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시작됐고, 20세기 초 이래 현재까지 300회 이상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 단체는 의학 교육과 질 관리, 면허, 징계를 담당하는 법정단체인 의사 자율기구(Medical Council)와 이와는 별도로 의사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을 위한 조합 성격의 이익단체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이원화됐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의 파업도 사회적으로 더욱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강의를 했다. 광명 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은 '2021년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신장실과 혈액투석 도입을 소개하면서 최근 들어서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불법적인 인공신장실의 운영으로 대형화에 성공한 일부 거대 불법투석기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승 대표 현두륜 변호사는 '인공신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주제로 인공신장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신병철(조선의대 신장내과) 교수와 손승현(BHS 한서병원) 윤리이사는 "소셜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의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 문제,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률문제까지 다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는 1999년 투석전문의 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09년 윤리선언서를 공표했다.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과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윤리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09-13 11:25:54학술

코로나로 부각된 투석실 환경 문제…개선안 두고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 속에서 의료 현장의 대표적 감염 취약지대로 드러난 인공신장실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인공신장실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하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학계와 보건당국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신장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신장학회는 2일 전경련 회관에서 '코로나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 토론회를 열고 인증‧평가와 혈액투석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가 10만을 넘어섰고, 투석치료만으로 연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1135개에 달하는 인공신장실에 3만대가 넘는 투석기가 가동 중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의 코로나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감염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이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 치료와 함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신장학회조차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의 감염 관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감염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장학회 조사 결과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총 64개 혈액투석 기관에서 127명(투석 환자 107명, 의료진 15명, 기타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는 "투석 확진자의 경우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도 차별화되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라며 "문제는 통제가 어려운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투석기관 인증제 도입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칭 투석기관평가관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신장학회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역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설치기준 및 법안 제안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관리 기구도 마찬가지"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당국도 제도 개선 의지…접근방식에선 차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당국 주요 인사들도 이 같은 신장학회의 개선 의견에 동감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기준 신설이나 관리 기구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나 기관을 활용해 인공신장실의 의료 질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현재 쓸 수 있는 전략은 기존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강화하면서 신장학회에 힘을 실어주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인공신장실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기관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입법과정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심평원의 의견을 공감했다. 일단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로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시행규칙에 이를 넣어 의료기관에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학회는 투석 전문의 법제화와 인공신장실 별도 인증제 등을 요구하지만 현재 특정 질환 분야 별로 이러한 인증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급성기 병원은 자율 인증이라 병원급 도입율이 높지 않다. 일단 병원급에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인증은 차순위로 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인증원과 신장학회가 연계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단 올해 하반기 인공신장실 시설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의무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2 20:45:56학술

전문의 없는 투석기관 176곳...일부는 응급장비도 부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혈액투석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제도가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는 일부 기관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3차 평가(2013년)부터 6차 평가(2018년) 혈액투석기관 적정성 평가 분석결과, 3차에 받은 등급이 6차에서 상승한 기관은 125개소인 반면, 하락한 기관이 235개로 분석됐다. 일부 기관은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6차 평가 839개 중 응급장비 5종 중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37개소, 흡인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22개소, 산소호흡장치가 없는 기간도 2개소에 달했다. 5종의 응급장비 중 단 1종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있었다.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경우, 6차 평가에서 전문의가 없는 기관은 176개소로 3차 평가보다 30개소가 되레 증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부실한 운영으로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 중 연간 진료비가 수 십 억원에 달하며, 다른 기관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매년 연간 진료가 증가하고 있어 수가 가감지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로 투석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경쟁도 치열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은 불법 유인행위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2020-10-20 11:10:54정책

정액수가 개정 이뤄낸 투석협회 불법 투석기관 정조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여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고시를 이뤄낸 대한투석협회가 다음 수순으로 불법 투석기관을 정조준했다. 환자들을 힘들게 했던 하나의 장애물을 걷어낸 만큼 이제는 사회적 문제인 불법 투석기관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적극 제재하겠다는 의지다. 대한투석협회 정윤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협회 김성남 부회장은 "지난 8월, 20여년간의 숙원이었던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고시가 일부 개정됐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감수해 왔던 의료급여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또한 의도치 않게 행정조치 대상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일부 회원들의 고충도 해결되는 성과를 거췄다"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정책적 접근에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협회가 해야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정책에 발 맞춰 노력하겠다는 의지. 김 부회장은 "수가 개선이 의사들 주머니 얘기로만 모아져서는 안 된다"며 "수가가 올라가면 진료의 수준도 올라가야 하며 이는 곧 질향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등 질을 낮추는 주범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투석협회도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이에 대한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투석협회는 우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렇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색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제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비록 자율징계권이 없어 처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불법 기관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의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정윤철 이사장은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나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며 "또한 현재 자율징계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자체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움직일때 근거를 제공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을 제보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질 낮은 기관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고 못박았다. 최근 신장학회 등과 함께 추진중인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도 이러한 역할의 일환이라는 것이 투석협회의 설명이다. 질 낮은 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가 이뤄지고 이러한 인증제가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결국 사회적으로 안정된 투석 환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김성남 부회장은 "인공신장실 인증제 첫 해에 우리 협회 임원들도 탈락하는 등 합격률이 50%도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엄격하게 질관리를 하다보면 결국 환자들도 인증을 받은 병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를 중심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덜 불편할지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 제공해야 서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0 06:00:56병·의원

20년 숙원 투석 급여고시 개선…신장 전문의들 화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신장 투석기관들의 20년간 숙원사업인 혈액투석 급여 고시가 개정되면서 신장 전문의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과거 환자가 투석으로 내원하면 감기약을 처방해도 청구할 수 없었던 기준이 개정되면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것.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투석협회 부회장)는 1일 "이전 고시는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가 투석 당일 감기나 심장병 등 다른 증상이 있어도 처방을 하지 못했다"며 "투석 당일날에는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나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환자들은 같은 내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투석을 받은 뒤 다른 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결국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 불편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투석 당일 같은 내과에서 감기약을 받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실제로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청구 기준을 '과거 동일한 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서 '동일한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로 변경했다. 급여 환자라 하더라도 투석과 관련한 진료가 아니라면 한 의원에서 감기약이나 혈압약 등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이사는 "신장학회와 투석협회는 수십년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 고시의 비현실성을 지적해 왔다"며 "20년간 국회의원을 통한 세미나와 행정기관, 환자단체와 수없는 논의를 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 수가 고시의 문제는 수가 수준 조정은 물론 17년간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늘 장애가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늘 차별 진료로 고통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그나마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들이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됐다는 평가다. 김성남 이사는 "이번 고시 개정은 소외계층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17년간 진료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신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복지부가 17년간 고민해 왔던 사안을 사회적 배려의 의미에서 스스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혈액 투석 정액수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주장이다. 사회적 배려를 위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했듯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김 이사는 "그럼에도 혈액투석 환자에게 투석 진료와 함께 당일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물에 대해 고정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정액수가는 17년간 단 1차례의 조정만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고정된 수가만큼으로 의약품 선택이 제한되며 진료의 수준을 떨어뜨렸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고정된 수가와는 무관하게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맞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8-08-01 10:58:39병·의원

심평원, 투석기관 의사 전수조사…등록시스템 '아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통한 비전문의의 혈액투석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한신장학회에서 제안한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 공동 구축에 대해서는 6차 적정성평가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심평원은 4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6차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설명회에서 공개된 혈액투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환자 수는 7만 9423명으로 2011년 대비 26.1%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진료비도 2015년 한 해 동안 1조 9781억원으로 2011년 대비 36.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혈액투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의료계에서는 투석환자의 국가적 별도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상황이다. 실제로 가톨릭의대 진동찬 교수(신장학회 등록이사)는 "투석비용이 환자 당 연간 약 3000만원에 달하며, 이를 90% 이상 국가가 부담하며 최근 증가가 빨라 10만명에 가깝다"며 "합병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중복검사,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지 반복하는 투석치료 특성 상 비전문의의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투석환자를 특수질병으로 지정, 별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개된 6차 평가 계획에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안은 제외됐다. 다만, 이 같은 신장학회를 들어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심평원은 6차 평가에서는 투석치료 전문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의료기관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이수증 소유 여부와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해 그 경력이 3년 이상인지에 대한 전수전검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3부 이소영 차장은 "구조지표 영역의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으로, 의사현황 자료로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이수증 소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투석 진료 경력의 경우 연속해 3년 이상인 경우를 인정할 것이다. 경력이 분절될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사업 진행 시 요양기관 개‧폐업 승계여부를 확인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혈액투석 병원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함으로써 새롭게 적정성평가를 받아 가산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기존 혈액투석 병원 폐업 후 새로운 혈액투석 병원을 개업했으나 대표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평가결과를 승계한다는 방침"이라며 "사례 발생 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12-05 05:00:55정책

"심평원 적정성평가로는 불법투석 못 잡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 불법 의료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배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 운영 중인 평가지표 만으로도 불법 의료기관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행하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에 '윤리성 지표'가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성 지표는 환자유인 및 불법 덤핑 등을 펼치는 불법 의료기관 혹은 사무장병원을 가려내기 위한 평가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신장학회 측이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심평원이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당시 신장학회가 연구용역을 맡아 이러한 윤리성 지표를 개발·제안한 것이다. 신장학회가 제안한 윤리성 지표 안에는 덤핑 등 불법 통원치료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위해 '장거리 통원치료 지표'와 함께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된 투석기관을 구별해 내는 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은 신장학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한 평가지표안 중 윤리성지표를 제외한 채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신장학회 측의 설명이다. 즉 심평원의 평가 지표에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무장병원 및 불법의료기관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뜻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구체적인 적정성평가 지표를 제안한 바 있다"며 "당시 여러 가지 신규지표를 제안했는데 이 중 불법 투석기관을 가려낼 수 있는 윤리성 지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심평원이 윤리성 지표만은 포함시키지 않고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장학회가 진행하는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제에서는 이러한 윤리성 지표가 포함돼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윤리성 지표 객관성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은 제안 받은 윤리성 지표가 객관성이 부족해 적정성평가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주소지와 해당 의료기관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무작정 작업했다가는 평가 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요양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된다고 해서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무조건 보기는 힘들다"며 "즉 윤리성 지표의 객관성 담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비윤리적인 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았다"며 "윤리성 지표를 제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신 심평원은 불법 의료기관은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머지 평가지표 상 기준을 강화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지표 상 비윤리기관이나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나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인프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자연스럽게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윤리기관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질향상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5-24 05:00:50정책

인공신장실 중복 평가…신장학회 "통합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덤핑 등 불법 투석기관 근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신장실 인증제가 전면 시행 3년 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와 인증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서울성모병원)은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KSN 2017 국제학회에서 최근까지 진행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덤핑으로 운영하는 투석실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학회가 마련한 자율적 인증 제도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도를 준비해왔으며, 2015년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신장학회가 공개한 인증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통해 2014년 51개 기관, 2015년 170개의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추가 인증평가를 실시해 35개의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해 총 25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중 70개 기관만이 수련병원이며, 나머지 기관은 개원가 인 것으로 나타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르 받고 있다. 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국제적 수준의 진료 지침과 국내 실정에 근거한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진행한 인증평가에는 총 61개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다. 한 의료기관 당 2명 이상의 인증평가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장학회는 향후 중복될 수 있는 정부의 제도들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그동안 신장학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인증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영기 교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이 적용하고 있는 적정성평가와 다른 것은 인증평가에서는 윤리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적정성평가에 윤리성 지표를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인증제와 적정성평가가 통합된 하나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장학회는 향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 혹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처럼 혈액투석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5-18 12:00:20학술

인공신장실 인증제 공식화되나…의-정 논의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덤핑 등 불법 투석기관 근절을 목표로 추진중인 인공신장실 인증제에 대해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식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신장학회가 인공신장실 인증제도에 대해 긴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22일 "인공신장실 인증제에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기적이지는 않아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덤핑으로 운영하는 투석실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학회가 마련한 자율적 인증 제도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인증제도를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진행해 22개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했다. 신장학회는 이러한 노력들이 불법 인공신장실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증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신장실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선 개원의들은 반발의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 인증제를 받기 위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인증제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또한 어떻게든 가야하는 방향인 만큼 최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학회가 인증제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제도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학회의 인증 제도에 힘을 실어준다면 향후 질향상 인센티브 등을 통해 당근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원의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정부도 불법 투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인증제도의 필요성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공신장실의 올바른 운영과 표준 치료를 위해서는 인증제가 조속히 안착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7-23 05:00:57병·의원

"덤핑 투석 근절, 투석전문의에서 답 찾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장학회 자체 시범사업 8년만에 지난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다음 단계로는 투석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나가야 한다." 최규복 이사장 신장학회 최규복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3일 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투석전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신장실 덤핑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 신장학회는 계속해서 혈액투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해 인증제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시범사업에 그치던 것을 전국 인공신장실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총 188개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참여해 169개 기관이 인증을 통과했다. 다시말해 적어도 169개 투석기관은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다. 인증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석전문의 배치. 신장학회는 인증기준에서도 투석전문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일선 병·의원에서는 투석전문의 없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투석전문의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1년간 별도로 인공신장실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투석전문의 인증을 받은 이후라도 갱신할 때에는 논문, 연수평점 등을 따져보고, 비윤리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소되는 등 학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즉, 투석전문의를 배치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부분 윤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신장투석은 잘못된 처치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화되면서 당뇨 등 합병증 등이 나타나고 그땐 이미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유럽 등 해외는 투석전문의가 없으면 개설자체가 안된다"라면서 "인공신장실 개설 기준을 둘 수 없다면 투석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6-03 05:00:48병·의원

"질 낮은 투석 덤핑 몰아내자"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덤핑으로 투석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늘어나자 대한신장학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적인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를 도입해 질 낮은 투석기관을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24일 "혈액 투석 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준비중에 있다"며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학회는 올해 초부터 5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온 상태다. 투석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인 만큼 진입 장벽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인증제는 투석 기관이라면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르면 올해안이라도 신청기관에 한해 인증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첫 발을 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공신장실 인증을 받으면 학회가 제작한 '우수 인공신장실' 명패가 수여되며 홈페이지에도 인증을 받은 기관을 명시해 환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나아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을 만들고 주기적인 실태 점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학회의 복안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투석 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덤핑을 일삼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든 투석 환자는 감염병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있어야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이번 사태가 강동경희대병원이 아닌 무료 투석 기관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에 이같은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공신장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제라는 학회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현재 메르스 후속대책 논의에 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 마련과 지역별 권역 투석센터 설립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또한 인공신장실의 이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25 05:27:41병·의원

혈액투석 10곳 중 2곳 비 전문의…적정성평가 왜 했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2곳에는 투석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적정성평가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의 비율을 관리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평가는 2013년 10월에서 12월까지 외래로 혈액투석을 청구한 725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평가 항목은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 여부 ▲투석 위한 혈관통로(동정맥루) 관리 여부 ▲혈액검사 등 정기검사의 주기적 시행여부 ▲적절도 검사 등 총 13개 지표였다. 평가 결과,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5종(산소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기, 기관내삽관장비, 제세동기)을 모두 보유한 기관은 2013년 89.0%로, 2009년 대비 25.6%p 향상됐다. 투석용 혈관통로 관리(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는 2013년 96.6%로, 2009년에 비해 15.5%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를 통해 10% 이상 개선이 이뤄진 것과 달리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관리, 혈액투석 전문 의사비율은 개선이 미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적정 실시율(실시주기 충족률)은 88%로 2009년 대비 2.2% 상승하는데 그쳤다. 혈액투석기 필터를 통해 환자의 혈액과 투석액이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액속의 노폐물이 제거된 후 환자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므로 투석액이 오염되면 전신 감염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평균 76.3%로, 2009년 대비 0.2%p 증가해 큰 변화가 없었다. 혈액투석 전문의의 경우 관련 학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혈액투석 병·의원 5곳 중 1곳은 혈액투석 비전문의가 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역시 평균 76.8%로 2009년에 비해 2.8%p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3년 종합점수 평균은 87.3점으로, 2009년 대비 5.4점 증가했다. 그러나 1등급 평균은 96.5점, 5등급 평균은 60.7점으로, 기관 간 수준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혈액투석 평가결과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잘하는 1, 2등급 기관은 68.6%(468기관)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투석 환자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고, 투석 중 저혈압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성평가와 더불어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기관 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혈액투석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등급 하위기관 및 신규 개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3년 혈액투석 환자수는 6만 9837명으로 2009년 대비 22.7%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1조 6405억원으로 32.2% 증가했다. 혈액투석기는 2013년 1만 9527대로 2009년 대비 42.5% 증가했고,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수도 833기관으로 2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4-08 12:10:11정책

식대가산 8년만에 인상…취약지 분만기관 수가 개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주창해온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8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혈액투석 차등수가와 분만 의료기관 수가개선 등이 전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1일 보사연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된 식대 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식대가산 인상:현재 식대수가는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가산 그리고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병원협회는 식대 급여화 이후 8년간 동결된 현행 수가가 비용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대 가산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화하고, 인력가산에 의한 격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수가 체계. 특히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해 식대가산의 탄력적 운영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식대가산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도입:혈액투석 정액제가 차등제도 개선된다. 현 혈액투석 수가는 1회당 의원 기준 7만 7810원(상대가치점수 1077.72점)으로 행위당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혈액투석기 보급 확대에 따른 투석기관 증가와 의료기관간 질적 차이, 불법마케팅 등 현 수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등제 도입을 보고했다. 최근 6년간 혈액투석 진료비 현황.(단위:억원, %)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을 원칙으로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 등 합리적 기준설정과 질 평가를 통한 가감제(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12월까지 의료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공청회(내년 1월)를 거쳐 내년 3월 중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취약지 분만기관 수가 개선:의료취약지 분만수가 가산이 내년 하반기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취약지 분만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수가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의료기관의 자연분만 건수에 대해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건~200건 이하) 등 수가인상분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분만 가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건정심에 최종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및 야간간호사 신설:일당 정액제인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복지부는 획일적 공급체계와 허위부당청구 증가, 부적절한 입원 등 현 요양병원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분만 가산 대상기관. 의료적 기능 중심으로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과 환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구축 등을 토대로 수가구조가 개편된다. 복지부는 공급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요양병원 수가개선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건정심에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에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부담과 고용안전성을 고려해 야간전담 간호인력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근무시간에 비례해 간호등급제 인원 기준을 주 40시간 1명부터 주 16~23시간 0.4명으로 4단계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수가 등 의료서비스 질 강화 등 수가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수가와 간호사 산정기준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책적 대응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식대수가 인상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추가재원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손실분으로 충당하는 모양새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2014-10-21 18:29:1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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